[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일본 환경당국이 오는 2020년부터 발전출력 40MW 이상 태양광발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일본 스마트재팬 보도에 따르면 환경성은 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40MW 이상의 태양광발전을 법령에 근거한 환경평가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2012년에 ‘재생에너지 고정매입가격제도(FIT)’가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태양광 발전이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태양광발전소의 개발을 통한 친환경에너지의 확대와 환경보전의 양립을 위한 과제가 표면화돼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의무화와 지침을 제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풍력이나 지열발전 등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법령에 의거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의무화돼있다. 반면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환경성은 지난해부터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일본은 환경평가대상을 진행하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1종 사업’, 이에 준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2종 사업’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환경성은 태양광발전 40MW 이상의 규모에 대해 1종 사업 대상, 30MW 이상을 2종 사업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모두 패널이 아닌 계통연결 출력수치다. 이번 적용대상 규모 요건의 설정은 일본에 도입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면적과 출력 규모의 상관관계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 지자체의 환경평가에서는 50ha 이상을 지표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환경성은 국가의 법령에 근거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적용대상 요건을 출력 기반에 관련된 각종 법과 조례의 요건을 각각 별도의 지표로 삼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도 향후 새롭게 정하는 지침에 근거한 자발적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향후 예상되는 축전지의 활용 등 사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규모 요건은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평가의 평가 항목은 대기, 물, 지반 반사광 생태계, 경관, 폐기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태양광발전 특유의 환경부하에 대한 부분도 집중 평가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 항목에서는 파워 컨디셔너 유래 소음 측정 및 대책, 경관이나 반사광에 대해서는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성은 향후 의견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의 내용과 시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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