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석유‧광물‧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스공사의 경우 비핵심자산에 대한 지분매각 등 자산 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지만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석유공사의 경우 쿠르드의 자산손상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 해외자원개발 혁신테스크포스(TF) 권고안에 대한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하에 자원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테스크포스 권고안 발표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자원 공기업들의 구조조정 권고안의 취지와 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자원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및 개선 과제계획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8일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에서 활동했던 민간위원들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석유와 가스,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 본부장이 각 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됐고 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적 점검이 됐다.

이날 민간위원들은 자원공기업이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투자의사 결정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은 상당부분 이행 완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우 LNG 캐나다사업 보유지분 15% 가운데 10%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에 매각하는 등 비핵심자산에 대해 지분매각을 하는 자산 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지만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투자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 자산합리화 조치가 계획수립과 같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과거 투자했던 사업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영업외 손실이 지속 발생해 재무상태 악화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012년 계약을 체결한 쿠르드 등 해외 부실 자원투자사업의 정리과정에서 자산 손상 발생이 없지 않았지만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올해 계획중인 우량자산 투자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와 같은 자체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혁신테크스크포스에서 권고한 불실 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원 공기업들이 자산합리화 등과 같은 구조조정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못하는 우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미리 준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산업부는 향후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기 우해 민관합동으로 자산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혁신테스크포스가 기존에 밝힌 국민부담 최소화 등의 원칙하에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내실화, 민간 역량확충 지원 강화 등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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