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된 유류세가 경유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해명을 기획재정부가 내놓았다. 

기재부는 유류세가 인하된 기간동안 경유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전년 동월대비 12.7T 증가하는 등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류세의 한시 인하 이후 휘발유대비 경유 상대가격은 기존 100:85에서 100:92.6로 상승했기 때문에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일간지에서 지난해 11월6일부터 오는 5월6일까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유류세로 인해 경유소비만 부추겼고 미세먼지를 더 유발하게 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가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ㆍ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2016년 저유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즉 지난 2016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2원이던 것이 2017년에는 1,491원, 지난해 1월에는 1,551원에서 같은 해 7월 1,610원으로 같은 해 10월 3주에는 1,686원으로 상승 기조를 보임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가격 인상에 대한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는 얘기다. 

유류세가 인하된 기간 경유 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차량용 경유소비가 증가추세였으며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에 따른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한 저유소ㆍ주유소의 가수요 반영분과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석유공사의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상 소비량 통계는 최종 소비자 기준이 아닌 정유사에서 주유소·저유소에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수요의 발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유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12.7% 증가해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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