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화물을 집화하고 분류하고 배송하는 형태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배차량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2023년부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합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안(이하 대기환경개선특별법)으로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특별대책에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줄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차에서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부착 경유차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2조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의 집화, 분류 및 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택배차량 연료로 경유의 사용을 2023년부터 금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린나이를 비롯해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롯데기공 등 보일러 제조사가 대기관리권역에서 보일러를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할 경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 제조, 판매 및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가정용 보일러 제조사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31조 특정건설기계의 관리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공포후 1년 또는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통학차량, 택배차량 등에 대해서는 2023년 3월말이나 4월초부터, 가정용보일러의 인증 등 나머지 규정은 2020년, 즉 내년 3월말이나 4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 지난해 총 총 323대의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차량으로 교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국비 200만원, 지방비 200만원 등 4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국에 950대의 LPG 어린이통학차량에 총 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앞서 대한LPG협회는 E1, SK가스 등 LPG수입사가 조성한 LPG희망충전기금을 통해  ‘LPG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해 총 300대의 1톤 LPG트럭을 소상공인을 비롯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대당 400만원 지원했으며 기아자동차에서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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