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LPG자동차는 물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LPG차 전면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협의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와 올해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했다는 얘기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LPG연료사용 제한 전면 완화 시 20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서도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경유차에 비해서는 무려 9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인 5억3,600만톤의 0.05% 수준에 불과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수소차의 경우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정책과 결합 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LPG차량 규제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지난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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