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사장 선임 재공모를 시작했다. 가스공사는 10일 사장 선임 공고를 하고 본격적인 후보자를 모집한다.

임기는 3년으로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아래 표기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동법 제17조1항 단서의 경우 사장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23조 제1항(제1호 제외) 등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지정양식) 1부 △자기소개서(지정양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양식) 1부 △지원서에 기재하신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등이다.

제출기간 등은 △제출기간: 2019년 4월10일 오전 9시~4월19일 오후 6시까지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bod-recruit@kogas.or.kr) △제출처: (우)41062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조직경영부)로 하면된다. 다만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다.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등으로 한다.

기타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053-670-0251, 0252, 0257)로 문의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사장 공고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을 지향하는 가스공사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사장을 모시기 위해 하는 절차”라며 공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전 공모에서 최종 후보자에 대한 배경 및 전문성 등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최종 후보자 선정이 계속 미뤄졌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경영공백 우려가 커지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으로 공모절차가 없던 일로 되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재공모 방침에 따라 벌써부터 정부 관료출신 중심으로 몇몇 인사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 공모는 재공모인 만큼 가스공사의 경영공백 최소화와 모두가 공감하는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사장 선임이 재공모하는 만큼 경영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임추위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자를 가리기 위해 서류와 면접을 보다 철저히,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정을 보면 서류과정에서 면접자를 가리게 되며 가스공사 임추위에서 면접을 통해 후보자를 압축한다. 이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명으로 또 압축된다.  

이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사장 후보자 선임 → 산업부 장관의 추천 →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적어도 6∼7월경에 최종 후보자가 결정 될 수 있다는 게 내부의 판단이다. 또한 이전처럼 관료·내부·업계 출신이 후보자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접수자 면면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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