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LNG발전사들의 재무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은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민간발전사 워크숍에서 ‘현행 정산조정계수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민간LNG발전사와 발전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한전이 발전자회사의 전력거래에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며 당해 발전자회사의 타전원발전기 또는 발전자회사나 한전에서 사실상 보조를 받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산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국장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약관으로 볼 경우에 발전자회사에게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국장은 “최근 SMP의 하락으로 민간LNG발전사들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로 인해 재무적 안정의 특혜를 받아 발전자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시장을 왜곡해 전력시장에 신규 진입 저해와 비효율을 가져와 전기사업법의 목적(제1조 전기사업의 경쟁적 촉진)에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국장은 “최근 수년간 SMP가격이 하락해 발전사들에 대한 에너지정산금이 대폭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현국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LNG 발전수익 안정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의 수익 보정을 목적으로 보정계수가 적용되고 있다”라며 “발전자회사의 LNG발전은 총괄원가로 보상받고 있으나 민간LNG발전은 시장가격 보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상무는 “전기사업법 제34조에서는 전력시장 가격변동성에 다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발전사업자 및 전력구매자간 차액 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제시하고 있다”라며 “반면 자발적 차액계약의 경우 하위법령이 미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은 한전의 발전사회사들의 전력거래는 SMP에 대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에너지정산금을 산정·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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