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지난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던 삼척 대진원전이 지정고시 6년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22일 이 의원실을 방문해 ‘삼척원전 예정 구역 해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삼척원전 예정구역 해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중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삼척 예정구역 해제를 의결한 뒤 예정구역 철회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관보게재까지는 위원회 의결 후 통상 3~5일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원전예정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지역경제도 큰 피해를 겪은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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