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시공된 1톤 LPG저장탱크 시설 모습.
건물 외부에 시공된 1톤 LPG저장탱크 시설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LPG소형저장탱크 시공범위 확대가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시공범위 확대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에 전하며 시공범위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번 사안은 LPG벌크판매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가 주축인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가스시설시공업 2종(이하 2종)의 시공범위 확대를 요청하면서 벌어졌다.

판매사업자의 경우 3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한해 LPG를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2종의 경우 저장능력이 0.5톤 미만에 대해서만 설치·변경공사만 가능해 벌크공급범위와 시공범위의 불일치로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관계부처인 국토부에 2종의 시공범위 확대를 요청건의했지만 국토부의 대답은 반대입장을 전했다.

국토부가 반대의견을 낸 것은 무엇보다 안전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0.5톤 이상의 일반 저장탱크 시공에는 기본 안전성이 요구되며 2종까지 확대할 경우 안전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종의 경우 1종 대비 0.5톤 이상 저장시설 시공경험, 기술·전문인력 등이 확보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시공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실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며 2종 시공범위 확대 불가능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단체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에 따르면 사고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주택,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2종 시공업체가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2종 시공범위가 확대될 경우 소형저장탱크 시공 시에도 유사 안전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피해규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일러와 비교해 소형저장탱크 사고 시 피해규모는 더욱 크다. 보일러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건물 내부에 국한돼 비교적 적다.

반면 외부에 노출된 소형저장탱크는 LPG 특성상 폭발력을 봤을 때 주변 건물 및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시공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적은 이유는 또 있다. 현재 판매사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격을 갖고 있으면 0.5톤 이상의 저장탱크를 시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의 관계자는 “판매사업자가 큰 용량 즉 0.5톤 이상의 저장탱크를 시공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정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라며 “자격에 등급별로 저장용량에 차별을 둬 시공가능여부를 분류한 것은 전문성을 갖고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완화해달라는데...핵심은

이처럼 판매사업자가 시공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기존 벌크판매 외에 시공을 추가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게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시공을 하려면 1종을 취득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현실상 쉽지 않다. 1종과 2종은 전문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1종의 등록기준이 까다롭다.

등록기준을 비교하면 2종의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고 기타 준하는 교육기간 등에 이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1종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한다.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중 1인 이상도 보유해야 한다.

여기에 2종 대비 1종은 보유 장비도 많아 상대적으로 투자해할 비용도 많이 든다. 자본금 역시 2종은 필요 없는 대신 1종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판매사업자 입장에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장비, 자본금을 모두 투입하기에 1종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2종의 시공범위를 확대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기존 0.5톤 미만에서 공급과 같은 3톤 미만으로 개정된다면 1종을 취득하지 않고도 2종만으로 동급용량의 공급과 시공이 모두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2종 시공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의 관계자는 “판매사업자가 주장하는 2종의 시공범위를 소형저장탱크 공급범위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공급과 시공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주장”이라며 “공급은 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접속하는 단순행위이며 시공은 종합적인 안전관리 책임으로 국민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판매사업자의 비현실적 요구를 지적했다.

한편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시공범위 확대 추진 불발에도 이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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