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김창섭 이사장)이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진단 대상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중 진단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의 진단비용의 일부인 30%를 지원하며 중소사업장의 에너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며 동시에 전년도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 1toe미만인 사업장이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산업체 및 건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제도를 의무·도입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상대적으로 진단비용이 부담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사업장이 에너지절약기반을 다지고 자체적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에너지전담인력 부족으로 에너지효율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지원제도로써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장의 에너지비용을 줄여 기업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진단 시 도출된 에너지절약 개선안의 투자비로 전환할 수 있다 보니 같은 해에 시행한 에너지 진단에서 도출된 개선안의 이행률이 비용지원을 받지 않은 사업장보다 5.4%나 높았으며 현재까지도 평균적으로 1.5%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단의무화제도가 시행된 200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을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서 총 432,000toe의 절감잠재량을 도출했으며 이는 절감 가능액으로 환산 시 2,570억원의 에너지사용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양이다.

중소기업 진단비용지원 보조사업은 2019년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신청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가능하며(2019년도 73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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