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는 당시 근무자가 원자로 열출력 계산을 잘못하고 제어봉 조작 미숙 등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은 24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실시한 한빛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와 KINS는 지난 5월10일 한국수력원자력로부터 한빛 1호기에서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은 이후 초기 조사에서 한수원이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하고 당일 수동정지토록 한 바 있다.

이후 계속된 KINS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5월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 실시해 왔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서는 지난 5월9일 임계 도달 이후 제어봉제어능 시험이 수행됐으며 14년간 수행해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함에 따라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또한 5월10일 시험 중 2개 그룹으로 구성된 기준제어군(B)에서 그룹간 2단(段, step) 위치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부서 직원이 합류해 이를 조정했다.

이후 시험을 재수행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0→66단)에서 1개 제어봉(M6)이 12단 편차를 가지고 인출됨에 따라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100단까지 한번에 인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하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주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돼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했다.
 
주제어실에 다양한 경보음이 울리며 운전원들은 즉시 제어봉을 삽입해 안정상태를 유지했으나 열출력이 제한치(5%)를 넘어 18%까지 급증했으므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즉시 원자로 수동정지 조치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근무자들은 제어봉의 12단 위치편차 해소를 위해 66단에서 100단까지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해 판단한 것으로 확인했다.

원자로차장은 반응도를 –697pcm으로 계산했으나 사건 조사시 계산한 값은 +390.3pcm이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에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즉시 수동정지를 해야 하나 당시 근무자들은 원자로 열출력이 5%를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수원측은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해 왔으나 2차측 열출력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법 위반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자지휘중에 있다.

또한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으나 근무자 교대시마다 수행해야 하는 중요작업전회의는 최초 투입된 근무조만 실시했으며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업오더 발행 및 작업계획서를 신규작성하고 작업전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는 등 한수원의 자체 절차서도 위반했다.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돼 교대근무가 가능한 운전원이 아닌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로중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확인됐다.

향후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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