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다중이용시설 안전거리 강화, 공인검사기관 별도법인 설립 등과 관련된 3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LP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다중이용시설 안전거리 강화, 공인검사기관 별도법인 설립 등과 관련된 3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충북 제천 소재 한 스포츠센터의 화재사고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형LPG저장탱크 안전거리 강화에 관한 LPG판매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몇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LPG판매업계는 500kg 이하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서는 2배 이상 강화하지 않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LPG용기와 마찬가지로 250kg 이하에 대해서 2배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은 안전거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LPG판매시설 자율검사 수행 공인검사기관 별도법인 신설(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서민층 LPG시설개선 필요 자재 공동구매사업 △다중이용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안전거리 강화 등 액법 시행규칙개정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소형LPG저장탱크 안전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수차례 이사회와 정부 협의 등을 거쳤지만 저장능력 500kg 이하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에 종전 안전거리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LPG용기와 마찬가지로 250kg 이하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압기 등 도시가스시설의 경유 가스사용 또는 유속 등이 LPG에 비해 몇배 더 많은데도 LPG에 대해서만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밖에 없어 LPG판매사업자에게만 불이익이 돌아오게 돼 이를 형평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PG판매업계는 이날 LPG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수행하는 별도 법인을 신설에로 했다.

LPG판매협회중앙회가 2020년 8월까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서 주식회사 형태의 별도 공인검사기관을 설립해 이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가칭 한국가스시설안전관리원으로 정해진 공인검사기관은 우선 자본금 3억원을 마련하고 검사기관 설치계획서, 검사규정 등을 작성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등을 받아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현재 서울가스판매조합을 비롯해 충남, 충북, 경남, 부산, 대구, 전남, 전북 등 9개 지방조합에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자율검사를 실시중이며 경기도와 인천, 강원, 대전, 광주, 제주지역에서는 검사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국 4,291개 LPG판매소 가운데 2,146개 LPG판매소에 대한 자율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적합업종이 LPG판매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등에 대한 점검과 지정이 가능토록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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