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과 매설배관과 타시설물간 거리 기준에 대한 현장의 혼선이 앞으로 해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도시가스사업법 17조의5조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상세기준은 △FP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 정압기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FP65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FP652 이동식 압축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FP653 고정식 압축되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기준 등 총 8종이다.

상세기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현장 시공 및 검사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매몰과 매설 용어를 매설로 통일했다.

또한 사용자공급관의 설치 제한장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공급관의 설치 제한 장소 기준과 매설배관과 타 시설물간 거리 기준에 대한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된 사용자공급관의 경우 타시설물과 20cm 이상 이격토록 사용자공급관 설치 제한 장소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압기(실)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 설치 기준도 명확하게 된다.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상세기준에 반영해 정압기(실)에 출입문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토록 설치기준을 명확히했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차단부를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용 설치를 의무화했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자치 중 차단부가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눈, 비 등에 의해 차단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용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상에 노출 설치하는 배관과 30cm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준점을 ‘지면’에서 ‘바닥’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에 개정된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5275)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2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