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시설의 사업소경계는 충전사업소의 울타리를 말하며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자사의 부지중 충전사업소에 귀속된 부지 및 타인의 부지중 법률상 지상권, 임대차, 사용임대 등을 통해 사업소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인정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타 건축물 등의 설치가 어려워 안전거리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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