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품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단속된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6곳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액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동절기의 경우 프로판을 25~35mol%, 하절기에는 10mol%를 혼합하도록 허용하고 4월과 11월은 동하절기 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간절기이지만 이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에서 실시한 ‘LPG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 각 지역의 충전소를 대상으로 총 1,807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LPG자동차 충전소 가운데 총 6건이 LPG품질 위반으로 적발됐다. 

올해 LPG유통단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는 지난 2018년 2,412건에 비해 검사실시 건수가 605건 감소했지만 위반업체 수는 지난해와 같은 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건으로 가장 LPG품질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전북과 경남 등의 지역에서도 각각 1건이 적발됐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및 세종지역에서는 단 한건의 위반업체도 없었다.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SK가스, E1, 한화토탈, 대한유화공업, LG화학,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생산단계인 LPG수입 및 정유사, 석유화학사에 대해 지난해동기 87건에 비해 1건 더 많은 88건의 검사가 실시됐지만 위반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LPG품질 위반업체는 예년에 비해 사실상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위반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LPG수입사는 물론 정유사가 LPG자동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품질위반 충전소의 상표 공개, 정부 또는 지자체, 석유공사 등을 통한 위반업체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품질이 저하된 LPG를 충전한 LPG자동차 운전자들은 가격과 품질에 불만을 표출할 빌미가 될 뿐 아니라 LPG차량 구매 등으로 연결을 어렵게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LPG충전업계는 물론 LPG수입 및 정유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롯데케미칼(당시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일부 생산단계에서도 LPG품질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 만큼 형평성 있는 행정처분과 품질관리가 일관성있게 지속돼야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LPG자동차용 부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교육세, 판매부과금 등이 kg당 378.53원이 부과되고 있어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프로판을 추가 혼합하면 kg당 350원이 넘는 세금탈루가 가능하고 LPG판매에 따른 이익도 추가적으로 누릴 수 있어 LPG품질위반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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