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LPG자동차 용기 충전소에서 구조변경 차량(자가용, 관용차 등)의 충전과정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무자격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색출, 액법 제47조 제9호에 근거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LPG차량으로의 불법 구조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변경 LPG차량 완성검사 후 검사필증을 부착토록 함과 동시에 LPG자동차 용기 충전소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LPG 충전을 하지 않을 것을 일선 충전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