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LPG차 불법 구조변경을 근절키 위한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행정관청과 합동으로 11월중 벌이기로 했다.

1·2차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LPG자동차 용기 충전소에서 구조변경 차량(자가용, 관용차 등)의 충전과정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무자격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색출, 액법 제47조 제9호에 근거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LPG차량으로의 불법 구조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변경 LPG차량 완성검사 후 검사필증을 부착토록 함과 동시에 LPG자동차 용기 충전소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해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LPG 충전을 하지 않을 것을 일선 충전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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