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해 설명했다.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해 판단하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또한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8월 23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www.nics.go.kr)과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쉽게 이해해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kg 미만이고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kg 미만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1,127종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해설서는 관련 사업장과 검사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소량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소규모 시설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량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유해화학물질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른 규모 미만의 수량.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기능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 산업입지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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