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기기조정자 허위 선임신고자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에 따른 무자격 검사대상기기조정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4∼5월 에너지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A(社) 외 2백15개 업체가 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2백18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해 열관리기사 1급 등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선임해 검사대상기기를 가동해야하는데, 무자격 열관리기사들은 마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인 것처럼 허위로 선임 신고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가동하는 등 계속된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16개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한 2백16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의법조치를 취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2백18명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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