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도시가스사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 규정을 근거로 일부 또는 상당의 책임을 징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도시가스사업은 구조상 지역독점적의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 도시가스사업법은 태동기부터 도시가스사로 하여금 최종 소비자인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안전관리 의무를 책임지도록 하고 규정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는 일정 부분의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도 포함돼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들어 도시가스업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대해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요구가 최근 받아들여져 구체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새로운 장비의 도입과 관리시스템의 안정화로 인해 과도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맥락에서다. 사실상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도 이 같은 논거를 구체화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는 가스시설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며 단 한 번의 사소한 실수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익히 경험해 온 바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의견대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주지해야 할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된 안전관리시스템이나 과학적인 안전기기의 보급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가스관련 사업은 사용자의 안전을 기본 바탕으로 둘 때만이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인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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