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가스순간온수기(KS B 8116)와 휴대용 부탄가스 레인지(KS B 8106)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개정고시 했다.

가스순간온수기의 경우 불안전연소방지장치 작동성능시험방법을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시험조건과 환기불량시험에 대한 부분이 개정고시 됐다. 시험조건은 20±3℃를 유지한 4.5㎡ 이상의 밀폐된 시험실에 온수기를 뒷면으로부터 50±5㎜ 이격시켜 설치하고 가스 채취기 및 온도계 위치를 안전장치 위치와 동일한 높이에서 온수기 중심의 전방 0.5m 떨어진 곳에서 측정토록 했다. 또 환기불량시험은 시험실 문을 개방하고 실내를 완전히 환기시키면서 온수기를 5분간 운전한 후 문을 닫고 천천히 산소(O₂)를 감소시켜 연소가스 중 일산화탄소가 0.14% 이하이면 자동적으로 가스통로가 닫히고 열리는가를 조사토록 했다.

휴대용 부탄가스 레인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가정내 가스안전실태’결과 삼발이보다 큰 과대조리기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76%나 됨에 따른 시험항목 추가를 목적으로 개정토록 했다. 과대남비 사용시에 손이 닿는 부분과 손이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온도상승(조작시 손이 닿는 부분의 표면온도 금속부 60℃ 이하, 비금속부 70℃이하, 조작시 손이 닿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온도 140℃이하)에 대해 기기각부를 시험하였으나 시험결과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시험기준으로 규정치는 않고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또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버너에 점화시키고 8분 후에 측정토록 했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