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입찰 공고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조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일 지하철 1~8호선 각 역에 설치된 159대(250RT 이상 118대, 200RT 이상~250RT 미만 28대, 200RT 미만 13대)의 냉동기 보수 시 발생하는 냉매(R-11, R-123)의 회수·주입과 회수냉매의 재생 및 폐기(파괴) 용역을 나라장터에 발주 공고했다. R-123(5만5,184kg)은 재생이며 R-11(1만4,178kg)은 폐기다.

이번 입찰 참여자격은 냉매 회수·주입과 재생(R-123), 폐기(R-11) 등을 하나로 묶어 입찰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분리 입찰은 안 된다.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입찰은 가능하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 입찰자는 냉매 회수 및 주입은 냉매회수업 등록업자, R-123 재생은 폐가스류처리업(재활용)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R-11 폐기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의 3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R-11과 R-123은 저압냉매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 해당하는 물질이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들과의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R-11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4,750배의 온실가스 유발로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전면금지가 됐으며 R-123은 2030년부터 생산과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문제는 입찰에 공동수급으로 참가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여자격을 모두 부합하는 업체는 국내에 단 2개 업체만이 해당돼 논란이 되는 것이다.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에서는 이번 입찰에 대해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 위배하면서까지 입찰 참여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는 회수한 냉매 폐기 시 재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폐가스류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폐가스류처리업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폐가스류처분업의 등록)에 따른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를 말한다.

협회의 관계자는 “R-11은 몬트리올의정서 및 국내 특정물질 감축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국내 생산과 수입이 금지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가동설비의 유지 보수용으로 회수재생에 동일 장비 또는 다른 소유주의 장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R-11을 포함한 냉동기에서 회수한 폐냉매를 소각, 매립 등의 처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폐냉매를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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