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업자들이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 입찰참가제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냉매회수업자들이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 입찰참가제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국 냉매회수업자들이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들은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소송도 준비 중이어서 서울교통공사의 대응에 관심이 주목된다. 

냉매회수업자들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로 변경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입찰참가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 용역의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각 역에 설치돼 있는 159대에 대한 냉동기들의 냉매회수, 정제, 폐기 등 냉매 재생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폐가스류처리업체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입찰참가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는 국내 단 2개 업체뿐이다.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공문을 발송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진행하라는 답변이 온 상태다. 

냉매회수업계의 관계자는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냉매폐기로 분류된 R-11 냉매는 오존층파괴물질로 수입생산이 금지돼 있지만 국내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도 빌딩의 냉동기 등에서 R-11 냉매는 사용 중으로 재활용 가능한 R-11 냉매의 폐기는 예산 낭비이며 범정부차원의 자원의 재활용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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