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4일 제조업 및 유통업에만 국한됐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가스업, 건설업, 기타서비스업 등 중소기업법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16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지원규모가 7천2백18억 원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등으로 구분되던 사업을‘창업 및 경영개선사업’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 지역별 자금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소호(SOHO)창업자에 대해서도 투·융자할 수 있도록 기본지침을 변경할 예정이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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