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발전산업 안전강화를 위해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 등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인프라 확충 및 노·사·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담았다.

우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할 예정이며 故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16일 시행된다.

또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게 된다.

특조위 권고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이행해 전공공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킨다.

또한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2020년 4분기),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를 구축한다.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하며 산안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보완한다.

또한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각 발전소 위험시설에 대해 낙탄처리 개선, 안전펜스·출입경보장치 설치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원·하청이 함께 추가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당정TF 팀장인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말씀했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 국무2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제기돼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은 앞으로 이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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