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제도 개선,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의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설비공동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재돼 있는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천연가스 수출입에 적용되는 법률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가 전체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참작해 자가소비용 직도입 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산업용 수요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토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먼저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제도가 개선된다. 가스공급시설을 배관시설과 제조시설로 구분하고 설비별 특성을 감안해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방법을 규정했다.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은 설비능력의 범위내에서 직도입자에게 의무적으로 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가스도매사업자의 제조시설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은 직도입자와 상호 협의에 의한 설비의 이용을 제공하게 된다.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 이용제공 의무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구제절차 및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또 가스도매사업자의 제조시설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에 대한 공동이용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산자부장관에게 조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토록 했다.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우 설비효율 증진과 가스품질 유지를 위해 공동이용의 형태에 따른 이용요령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토록 했다.

가스도매사업자의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자부장관이 승인한다. 제조시설의 경우 산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시설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기타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토록 했다.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배관시설 계통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에 당해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천연가스 수출입 관련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일원화 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의 천연가스 수출입업 등록 규정과 수출입계약 신고 규정을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결격사유, 지위승계, 등록의 취소, 과징금 등)을 도시가스사업법에 신설하거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준용토록 했다. 수입부과금 관련규정은 현행대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적용한다.

천연가스 수급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보완된다. 국가 전체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참작해 자가소비용 직도입 물량의 규모와 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산업용 수요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토록 했다.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잉여물량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예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해 규정토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06.4월), 법제처 심사(5월), 국무회의 심의(6월)를 거쳐 오는 7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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