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올해 중으로 제조단계에서부터 3톤미만의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 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으로 차단하는 소형저장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 밸류 체인 전반에 대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수소제품과 수소설비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안전인력양성, 안전기술개발, 안전실증 인프라 구축 등도 본격 추진한다.

가스보일러 신규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올해부터 의무화하고 15년 이상 대형 LNG저장탱크 개방검사가 의무화되며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행 여부에 대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부터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운영, LPG·도시가스·보일러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서민층 안전 확대를 위해 노후 LPG시설 교체 확대,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 지원, 도서지역 내 미사용 LPG 공동보관실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의 안전장치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근 들어 주택, 식당 등에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3톤 미만의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제조단계에서부터 가스차단장치 등 안전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가스누출시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고 원격 차단하는 소형탱크 원격관리 시스템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야외나 식당에서 자주 접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파열로 인한 가스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2021년까지 부탄캔 제조사별 안전장치 장착 비율을 매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강릉펜션 CO 중독사고를 계기로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 등 기존 시설을 포함해 가스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업계와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상시 안전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 사용자가 자체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단지, 스티커 배포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가스사고 감소에 큰 성과가 있었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확대해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지역에 산재돼 안전 관리가 부실한 LPG용기에 대해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가 협력하는 공동 LPG용기보관실 시범 설치 등을 통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대 핵심 시설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장기사용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 확대 시행 등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15년 이상 대형 LNG저장탱크 개방검사를 의무화하며 압력용기 등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의무화하고 연구소 등의 방치용기 회수 등을 통한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 및 시설 개보수의 투자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며 산업부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투자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가 자체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개방검사를 4만5,000㎘ 이상의 대형 LNG저장탱크(86기)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반시설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이에 준하여 저장탱크의 안전등급 및 개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의 인증표준물질(CRM) 9종 외에 모노실란(SiH), 불소(F) 등 14종을 추가로 가스물질 규격화하고 용기, 압력조정기 등을 포함한 산업용 가스 사용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해 안전인증을 의무화하며 연구소 등에 사용후 잔류가스가 담긴 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내 산업가스안전기술지원센터에 처리시설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수소법 제정을 통해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全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스안전공사 내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하고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수소 제품과 부품을 시험‧평가하는 Test Bed로서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제품 국산화도 병행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해빙기에는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공사장 인근에서, 여름철에는 수해지역에서, 동절기에는 난방기 자체점검방법을, 명절기간에는 고속터미널 등에서 부탄캔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기별· 장소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자율안전 관리 행동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취급부주의 등 인적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스안전 체험관을 구축하고 체험 위주의 인프라와 콘텐츠를 마련해 어린이, 노인, 주부 등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가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더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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