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가 저장능력 5톤 이상인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해졌다.

또 정량미달의 LPG를 공급할 목적으로 영업시설 설치 및 개조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LPG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LPG집단공급사업 종류를 LPG배관망 공급사업과 LPG집단공급사업으로 재편했다.

실제 LPG충전량보다 적은 정량미달의 LPG를 판매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금지되는 정량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 개조행위를 LPG충전기의 유량계, 펌프, 회로기판, 온도측정장치, 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LPG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LPG배관망 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전점검원을 추가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추가했다.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 안전관리 체계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굴착공사로 인해 발행할 수 있는 LPG배관의 파손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정보 지원업무를 전문기관인 도시가스사사업법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했다.

LPG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농지에서 경작을 위해서 하는 깊이 450mm 미만의 굴착공사 등을 LPG배관 매설상황 확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중 가스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를 LPG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정했다.

산업부가 마련한 이번 액법 시행령 개정안은 액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20일 공포되고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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