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서 기존 주유소·LPG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가 규제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업활동 여건 개선안’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정부정책으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 도의 건의안은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허용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 △공판장의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이다. 개정안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중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허용’은 기존의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은 개별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기존의 주유소·LPG충전소에 부대시설로서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개선안 건의에 앞서 실제의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에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 경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차이를 넘어 차별을 겪고 있는 현장을 하나 하나 직접 찾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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