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17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모든 CLP 두께가 기준두께(5.4mm) 이상임을 확인했다.

또한 콘크리트 공극 발생 가능부에 대해 비파괴검사 및 절단점검 방식으로 확인한 결과 공극이 2개소(최대깊이 49.5cm)에서 발견돼 보수 조치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해 관련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으며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총 40개)은 모두 제거했다.

이와 함께 지진 발생에 대비해 원자로건물 내진여유공간을 점검(철골구조물 232개소, 철골볼트 129개소)해 일부 공간이 부족한 부위(철골구조물 7개소, 철골볼트 실측불가 포함 총 27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

이어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이행 중이고 타원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9건 중 14건은 완료, 5건은 계획수립 및 관리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