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LPG저장탱크에 실제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사업자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LPG저장탱크에 실제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사업자 상호를 사용한 사례.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음식점이나 산업체 등 LPG를 사용하는 주요 거래처가 있는 곳에 낮은 가격을 제시해 다른 LPG공급자를 소개해주는 일명 브로커 경계령이 내려졌다.

경기도LPG판매협회(회장 이강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부에 LPG시장을 혼란시키는 브로커의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LPG시장에서 이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업자는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명칭과 SK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자는 가스중계업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싼 가격으로 LPG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접근해 음식점 등 LPG사용자로부터 안전공급계약서를 받은 후 LPG공급 법인을 만들고 있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LPG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LPG판매물량 확보에 관심있는 공식 허가를 받은 LPG판매업체에 접근 및 협의해 확보한 물량을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아넘기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음식점 등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공급자 표시를 다른 사업자 이름을 도용하는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LPG판매협회의 관게자에 “LPG판매협회중앙회는 물론 서울과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로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가스안전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 조기에 단속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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