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계림 iPARK SK VIEW 옵션판매용 삼성전자 카탈로그는 1등급 상업용 실내기로 테스트한 결과를 실제 공급할 가정용 실내기를 실험한 것처럼 표기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오인을 주고 있다.
광주 계림 iPARK SK VIEW 옵션판매용 삼성전자 카탈로그는 1등급 상업용 실내기로 테스트한 결과를 실제 공급할 가정용 실내기를 실험한 것처럼 표기해 입주 예정자들에게 오인을 주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수년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인증시험에서는 고효율 상업용 실내기를 이용해 측정한 소비전력을 카탈로그에 기재하고 실제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주거용 실내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를 조회한 결과 에너지효율 측정에 사용된 실내기는 AM032HN4DBH2, AM040FN4DBH2 등 2가지 모델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전문점용 제품 카탈로그를 확인해본 결과 AM040FN4DBH2는 고천정형 상업용 실내기였으며 나머지 하나는 카탈로그에는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위해 사무실, 카페 등에 주로 설치되는 고효율 상업용 실내기(좌)와 아파트 입주자 설명에는 주거용 에어컨 실내기로 1등급을 받은 것처럼 수년간 홍보 및 판매.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을 위해 사무실, 카페 등에 주로 설치되는 고효율 상업용 실내기(좌)와 아파트 입주자 설명에는 주거용 에어컨 실내기로 1등급을 받은 것처럼 수년간 홍보 및 판매.

공인시험기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하지만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상업용 대형 실내기가 일반적으로 열교환면적이 넓어 기기 효율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며 “최근에 대형 실내기에 대한 기술이 집중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전문점용 제품 카탈로그 확인 결과 상업용 실내기는 가정용 실내기 대비 제품 체적이 약 4배, 풍량은 약 2배 이상 증가해 소비전력을 최대 30%까지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천장공간에 설치되는 주거용 실내기의 경우 설치 가능한 높이는 약 150mm인데 반해 상업용 실내기는 약 300mm라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에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아파트에는 주거용 실내기가 설치되며 상업용 실내기가 설치된 현장을 찾는 건 매우 어렵다.

이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 주거용 시스템에어컨인 DVM HOME은 과거 수년간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를 통해 고효율 상업용 실내기(이하 4way)로 인정받은 냉방효율을 주거용(이하 1way)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꼼수를 부리며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분양아파트 옵션판매현장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카탈로그. 상업용 실내기로 취득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주거용 DVM HOME 제품 효율로 허위광고.

삼성전자 분양아파트 옵션판매현장에서 홍보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카탈로그. 상업용 실내기로 취득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주거용 DVM HOME 제품 효율로 허위광고.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시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분양 옵션판매현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전기료 폭탄 걱정 없는 절전 무풍 냉방’, ‘무풍 냉방으로 전기료 걱정이 줄었어요’, ‘일반 냉방 시에도 효율이 월등히 좋아요!’ 등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 최고 효율이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1등급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은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을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주거용 아파트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상업용 4way 실내기의 효율을 이용해 실제 아파트에 설치되는 1way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광고를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라며 “시스템에어컨을 계약한 고객들도 카탈로그에 소개된 동일 제품이 설치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업용인 4way 실내기로 1등급을 받고서 1way로 1등급을 받은 것처럼 홍보·판매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에 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며 “시스템에어컨은 주문형으로 제작되다 보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가에 따르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법령상 규제 조항을 통해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 축소, 누락 등을 함으로써 오인이나 혼동을 유도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제소 및 과징금 부과 요구도 가능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삼성전자의 에너지효율 표기는 위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거용 DVM HOME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허위·과장광고 논란과 관련해 “효율관리기자재운용 규정에 따라 1way 실내기로 해도 되고 4way로, 2way로 해도 상관없다”라며 운용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음을 내비쳤다.

대부분의 분양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1등급 멀티제품인 1way가 아파트에 들어간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에어컨의 1등급 효율은 1way가 아닌 4way로 받은 것이다. 결국 아파트 옵션판매 카탈로그에는 효율이 높은 4way 효율로 광고하고 실제로는 효율이 낮은 1way 제품이 아파트에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1way 실내기의 1등급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에 확인하라”며 근거 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에너지공단 확인 과정에서도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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