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절차, 경력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정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는 전력기술인의 인정, 증명서 발급, 인정 취소 등과 설계사 면허 취소 및 정지, 감리원 인정 취소 및 정지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문서로도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 신청 및 설계사 면허증 발급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이 규칙은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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