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종전에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 방식을 설치해야 됐지만 이를 가스로 수정해  앞으로는 LPG GPP도 선택해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로써 도서벽지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재 공공기관에는  LPG GHP 설치해야 하고 그밖의 지역은 도시가스와 LPG 중 선택적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물론 냉방공간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LG전자의 LPG GHP 사진.

LG전자의 LPG GHP 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금까지 가스히트펌프 연료 적용범위를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적용해 줬지만 지난 2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2조, 2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주진에 관한 규정도 23일 개정 고시해 LNG는 물론 LPG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하절기 전력피크 저감 및 합리적 에너지이용을 위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와 민간부문 인센티브를 통한 수요 확대와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즉 공공기관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설치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가스냉방의 경제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었다.

의무화가 시행된 2011년 7월 이전에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증설 또는 부분 개체시 개체 물량의 50% 이상을 비전기식으로 도입하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GHP 보급 확대를 추진하며 군부대, 사립학교 등 의무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냉방기기 교체시 가스냉방이 보급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0여년동안 가스냉방을 운영한 결과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지만 고가의 초기 투자비와 유지관리비용 부담 등이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흡수식 및 GHP 설치 지원단가를 평균 20% 상향하는 가스냉방 설치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전력피크시 가동 확대 유도를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내년부터 시행해 2022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LPG산업협회를 비롯 관련 업계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 등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시키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등에 지속 건의한 후 공공기관에도 LPG GHP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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