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해상풍력 설치 시 50MW에서 100MW까지는 기존보다 다소 강화된 인허가절차를 받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100MW 이상의 경우 기존대로 해수부와 환경부의 인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해양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가 기왕 인허가를 강화할 것이라면 아에 통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규정을 신설,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는 자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의견수렴 절차 이후 오는 9월25일부터 이번 개정안은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관건은 해수부의 해상풍력 인허가가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해 진행되는 것으로 50MW 이상 규모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의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와 100MW를 넘어갈 경우 현행과 같이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00MW 미만의 경우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만 진행하고 100MW 이상일 경우 해수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50MW 미만은 기본대로 해역이용협의만 받고 50MW 이상 100MW는 새로운 해수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으며 100MW 이상은 기존대로 해수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기존의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인허가의 경우 절차가 6개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12개월을 조사기간으로 두고 있는데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50MW 이상 100MW 미만은 다소 강화된 12개월의 인허가절차를 받게 된다.

해수부는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 개발 이전에 평가를 거쳐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에 기여하고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해역이용협의를 시행하는 부분은 사전환경성 평가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부족한 만큼 일정 규모를 정해서 사전환경성 평가 수준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로 갈등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풍력업계는 가뜩이나 산업초기화 단계로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실질적인 설치가 진행돼야 하는 해상풍력산업에 규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상풍력과 관련해 해수부와 환경부의 인허가 절차가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일부 용량만 새로운 인허가를 도입하지 말고 차라리 기존에 해수부와 환경부 2개로 나눠졌던 인허가를 해수부가 엄격한 절차의 인허가 과정으로 통합해서 인허가절차 한 개로 통합함으로써 업계와 정부의 해상풍력 사업에 시간을 주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기존에 100MW 이상 해상풍력 사업은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는 등 유사한 두 가지 평가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어 풍력업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50MW~100MW 사이에 새로운 인허가를 도입할 바에 차라리 100MW 이상의 용량에도 해역이용영향평가 한 개만 받도록 확대할 경우 업계나 지자체의 사업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사업자들은 인허가 절차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허가 절차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가는 업체의 비용도 최소 수천만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며 50MW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용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암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GE나 지멘스-가메사를 중심으로 해상풍력용 발전기가 12~14MW급까지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상풍력발전단지 1단계의 규모만 최소 300MW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자체도 대부분 해양에서 이뤄지고 제기되는 우려도 대부분 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야임을 감안할 때 기존에 인허가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에 새롭게 해양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인허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익분기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대부분의 해상풍력사업이 100MW 이상일 경우가 많은데 국내 에너지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풍력업계의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상풍력을 진행할 경우 6개월 기간의 해역이용협의와 12개월 기간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받으면서 절차도 불필요하게 복잡했고 중간에 한쪽 인허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2개의 인허가 모두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차라리 100MW 이상에도 조사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한 인허가 하나를 받게 해 해상풍력시장에서 인허가 부담을 줄이면서 해상안전 및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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