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유럽연합(EU)는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는 지난 10일 차기 장기예산계획(MFF, 2021~2027년)을 발표하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세, 국경탄소조정세 및 디지털세의 단계적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1단계로 2021년 1월1일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 법안을 제출해 2023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로는 EU ETS(배출권거래시스템)을 개편, 항공 및 해상운송을 배출권거래대상에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제시키로 했다.

마지막 4단계로는 금융거래세 등 EU가 직접 징수하는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새로운 세수인 국경탄소조정세와 디지털세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유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