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 지역주민참여 및 지방자치단체 기여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나 설비 설치 지역 인근 주민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절차적·분배적 요인들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의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절차적 요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관성을 가지며 분배적 요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여부 등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분산형 발전설비 등의 보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비들을 직접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 역량 및 재원 등이 주로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통해 국제적 온실가스 저감 기조에 동참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과정 내 주민 사업 참여 및 지자체 기여 정도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에 적극 참여해 해당 사업의 이익을 공유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주민 이주에 따른 양도·양수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산·수익 기준 등 제도 참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직접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채권·펀드 등 현행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의 수혜를 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업주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마을복지 및 마을사업 등 다양한 지역가치 창출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이익공유 체계를 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관련 규제 및 지원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들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위해 인력 및 재원 보충 측면에서 이들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 확대와 더불어 이와 관련된 직접적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너지 전담부서가 설치된 지자체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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