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 1일 나주시가 발표한 ‘나주 열병합 발전소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종료에 따른 나주시 성명서’에 대한 입장을 7일 발표했다.

한난은 입장문을 통해 광주 SRF 반입 및 한난에 대한 행정조치와 관련한 나주시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해명했다.

먼저 나주시의 단 한 번도 광주 SRF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 8월 공문을 통해 광주 SRF 사용에 동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2019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수리를 통해 재차 광주 SRF 사용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며 나주시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난의 사업계획 임의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입주계약서 상 사업내용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냉난방 공급사업으로 명시돼 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난의 관계자는 “나주시가 밝힌 법적, 행정적 조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나주시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나주시는 법적 문제로 SRF사업 현안을 부각시켜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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