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전문적인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 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전문적인 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압력용기 검사실무지침 포함 총 14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가스기술기준은 선진국처럼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관해서는 고시 하위개념으로 제정하는 등 업계 스스로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기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세부적인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 증진과,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펌프의 성능 시험은 사용하는 액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것(헥산 등) 또는 상온의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과 검사방법」, KS B 6302「펌프 토출량 측정방법」에 따라 토출량, 전양정, 회전수, 펌프축동력, 운전상태 및 NPSH를 시험한다. 동시에 제작된 동일기종, 동일사양인 다수의 펌프를 시험하는 경우, 10대 또는 그 로트(lot)에 대하여 1대 비율로 성능시험을 하고,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규정토출량에 있어서의 전양정, 축동력 및 운전상태를 검사하는 운전시험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전양정 또는 축동력에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1대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펌프의 내구성 시험은 동일형식, 동일치수의 펌프를 대표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의 시험을 한다. 차압 2㎏f/㎠ 이상으로 2백50시간, 설계유량점(設計流量点)에서의 차압에서 50시간의 연속운전을 하여 연속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또한, 연속운전 종료 후 즉시 상용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하고 손으로 축을 돌리면서 실 유닛에서의 누출 유무를 확인한다. 펌프를 분해하여 임펠러, 주축 등 주요부품을 검사한 후 다시 조립하고,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하여 누출 유무를 조사한다.



LPG자동차 충전시설 기준



LPG자동차 충전시설 기준(Code for the Filling Facility in LPG Vehicle)은 일본 JLPA 102 スタンド 基準, JLPA 217 カップリング 取扱基準을 기초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특히 안전거리, 로딩암 설치 등 최근 제·개정된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탱크로리의 커플링 취급방법 및 피트내의 배관 설치방법(예)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LPG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거리 및 설비간의 이격거리, 충전소의 구조, 취급 및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충전소 배관 시스템(예), 위험장소의 분류 및 구분도, 충전기의 보호대 설치 및 주·정차선 표시방법, 설치대상에 따른 방호벽의 종류와 구조, 피트내 배관 설치방법(예), 안전장치의 설치방법 등이 있다. 충전설비와 가스설비의 취급사항과 탱크로리 이입·충전작업시의 주의사항 및 탱크로리의 커플링 취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충전설비

펌프 및 압축기는 저장탱크, 용기 등의 고압가스설비의 상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인터록기구 및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의 분출량 및 분출면적은 부록 F(안전장치의 설치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충전호스

충전기의 충전호스의 길이는 5m 이내(다만, 자동차 제조공정 중에 설치된 것과 현수식 충전기는 제외한다)로 하고, 그 끝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충전호스에 과도한 인장력(50kg 이상)이 가해졌을 때 충전기와 가스주입기가 분리될 수 있도록 세이프티커플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이프티커플링은 분리되더라도 호스내의 가스가 방출되지 않고 원터치로 재결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스주입기는 건 타입(gun-type)으로서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밸브

배관에 설치되는 안전밸브의 크기는 3/4″×1″(20㎜×25㎜) 이상을 설치하고, 그 설정압력은 배관의 상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을 피트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예)을 따른다.

-구조 및 치수

피트내 배관 설치(예)

·피트구간 말단부위로 1/100의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트 말단 위치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 처리하여야 한다.

·피트내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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