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영대)는 지난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공자의 자체검사 폐지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폐지로 인한 사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도시가스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금성설비기술공영, 난방시공협회등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관련 조항의 폐지로 인한 사후 조치방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미리 협의를 함으로써 혼선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자체검사 폐지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공사의 검사 또는 시공감리 비대상(내관 및 부속설비)시설의 부실시공에 의한 사고우려, 도시가스사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소재의 갈등으로 가스공급지연 및 민원발생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전공사는 “법적인 의무조항이 폐지됐을 뿐 검사행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업계의 자율성을 당부했다.

또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다르게 적용·운영할 경우 서비스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 관련 기준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해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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