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타니산업에 설치된 DME 충전시설과 LPG용기를 통해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LPG산업의 발전방향과 현행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방향을 도출해내기 위해 본지 주관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동경산업시찰이 시행됐다.

이번 시찰단은 서울 남부지역 충전 및 판매소 임직원들이 참석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실태와 안전거리, 용기재검사기간 등 일본내 LPG산업의 각종 법적기준와 보급실태, 타연료와의 경쟁을 비롯해 배송센터 운영현황 등을 두루 살펴보았다.

주요 일정으로는 일본 도쿄가스 가스과학관,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KHK), 요코하마 이와타니산업을 방문해 연도·용량별 소형저장탱크 생산현황, 벌크로리 생산현황, 용기와 저장탱크 제조기준 비교 등을 비롯해 연료전지, 가스코젠, DME 실증실험 등을 견학함으로써 국내 LPG산업에 어떻게 접목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특히 충전·판매 등 LPG업계간 경쟁이 극심한 국내 상황과 달리 일본은 LPG·도시가스간의 경쟁보다는 전전화 주택 보급확대에 따른 전기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를 포함해 앞으로 가스를 주로 소비 및 사용하게 될 다음세대인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관을 통한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는 등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통비용 절감 위해 DME 도입 등 다양한 시도
차세대 가스사용층 확보 위한 교육·홍보 열중

일본 LPG업계의 실태

일본의 LPG유통경로는 도쿄가스를 포함해 1차기지인 LPG수입사 4개사와 60여개의 2차기지, 즉 도매업자를 거쳐 3,000여개에 이르는 충전소, 판매점 등으로 구성돼 LPG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통경비 절감을 위해 1·2차기지에서 충전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운영방식에서부터 2차기지인 도매업자에서 충전소, 배송센터 등을 거쳐 LPG소비자에 공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가정용을 비롯해 LPG수요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신지진 등으로 인해 재해에 강한 연료라는 인식이 부활되면서 LPG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LPG공급사간 협의를 통해 재난시 대피장소에 LPG를 설치해 놓은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반가정의 월 평균 LPG사용량은 28kg정도에 불과하지만 2.5톤 벌크로리를 통해 대당 100톤정도의 물량을 소화 및 처리할 수 있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1,800만톤 LPG수요중 70%가량이 프로판, 30%가 부탄이며 1,400톤을 산유국인 중동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도 국제유가의 상승 영향으로 인해 LPG가격이 높아 타 연료와의 경쟁에서 어려운 위치에 놓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간 경쟁이 아니라 가스와 전기간의 경쟁환경에 처한 일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생산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가정용 연료전지, 고효율 급탕기, 가스코젠(마이홈 발전) 시스템을 소비자들에게 리스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기와 가스간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는 한 번 빼앗긴 소비자들은 다시는 LPG나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는 위기감 때문에 나이 어린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스와의 친밀감을 심어주는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계절과 유가 등에 따라 기복이 심한 LPG가격을 타 연료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DME를 활용하기 위한 실증실험도 전개하고 있다.

도입배경 및 필요성

일본의 소형저장탱크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용기 공급의 불편과 인건비, 관리비, 물류비 과다소요에 따른 비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했다. 소형저장탱크 도입을 통해 산업체와 일반가정 등 LPG공급에 따른 운송비용, 인력 등 제반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석유, 전기, 도시가스 등 타연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종전 고압가스보안법에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1994년 일본내 6개지역을 선정해 실증실험을 실시했으며 1997년 LPG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보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사회를 맞게 되면서 노동인구 감소로 용기배달원 부족현상을 극복하고 LPG소비처에 대한 운송경비 절감으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었다.

특히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LPG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지 않으면 타 연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밑바탕이 됐다.

생산현황

2005년말까지 총 15만4,000여기 보급된 소형저장탱크는 법개정을 통해 1998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해 5,238기, 1999년 1만1,963기 등 저조한 상태를 보였지만 2000년부터 활성화돼 1만6,836기, 2002년 2만2,267기, 2003년 2만3,745기, 2004년 3만1,998기, 2005년 2만5,365기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보급된 소형저장탱크 용량은 100kg이 6,496기로 4%, 150kg이 1만5,478기로 1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300kg이 4만9,626기로 32%, 500kg이 3만9,022기로 25%, 1톤미만은 4만1,364기로 27%를 각각 차지해 소형저장탱크 용량이 LPG공급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300kg에서 1톤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벌크로리는 98년 14기에 불과했지만 1998년 118기, 2000년 185기, 2001년 207기, 2002년 169기, 2003년 164기, 2004년 195기, 2005년 149기 등 총 1,400기의 누적 보급현황을 보이고 있다.

벌크로리 저장능력은 2톤미만이 183대로 13%를, 3톤 이상은 139대로 10%를 차지해 2~3톤 벌크로리가 전체의 77%인 1,036대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98년 당시 벌크로리 1대당 60톤정도 LPG공급했으나 현재 80~100톤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소형저장탱크 공급설비는 주택, 식당을 비롯한 상업용은 액화석유가스법의 관리 및 판매사업자 책임의 적용을 받지만 공장, 농업, 산업용은 고압가스보안법의 관리 및 사용자책임의 적용을 받아 사용형태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르다.

한국에 주로 보급된 소형저장탱크는 주로 1톤 이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최근들어 249kg~1톤미만 벌크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본의 경우 1톤이상 소형저장탱크는 적용 안전거리가 넓어 1톤미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300kg, 500kg, 1톤 미만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 및 기술기준

용기는 고압가스보안법의 용기보안규칙의 적용(미국 DOT, CFR 49)을 받으며 용기재질은 용기보안규칙규정의 JIS, 검사기관은 도도부현(국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KHK에서 받으면 된다.

용기 재검사기간은 1998년 이전에는 초검 5년 이후 4년, 3년, 2년 등의 기간을 적용받았지만 98년 이후에는 15년까지는 5년에 1회, 15년 이후에는 1년에 1회로 검사기준이 변경됐다.

소형저장탱크는 고압가스보안법의 특정설비검사규칙(미국 ASEM, B&PV), 벌크재질은 JIS, ASEM, ANSI이며 검사기관은 고압가스보안협회(KHK)다.

소형저장탱크 재검사기간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10년에서 15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본은 20년에 1회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일본의 소형저장탱크 제조기준은 압력용기와 부속기기를 합해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압력용기는 고압가스보안협회에서 규정한 특정설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속기기는 경제산업대신 또는 KHK에서 합격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통상 설치장소가 좁은 곳에서는 수직형(종형)으로 설치가 이뤄지지만 설치공간에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수평형(횡형)으로 설치가 이뤄진다.

현재 5년의 소형저장탱크 재검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도 10년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연구용역 작업이 막바지에 도달한 상태지만 20년의 장기 재검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추가 완화할 예정이다.

노령화 사회 노동인력 대체 위해 벌크 도입
국내 안전거리 완화 등 LPG산업 현실화 시급

각국의 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

일본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설정돼 있다.

특히 가스누출, 화재, 지진 등 세가지 요소를 고려해 안전거리를 설정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할 당시 미국에서의 실험 등을 거쳐 4~5년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

일본의 종전 1종보호시설 안전거리는 16.7m, 주택 등 2종보호시설은 11.4m였지만 현재 1톤미만의 1종보호시설은 1.5m, 2종보호시설은 1m를 이격시키면 되고 1톤~3톤까지는 7m, 3톤이상은 1종보호시설과 16.97m 2종보호시설과는 11.31m의 안전거리를 지키면 된다.

미국의 경우 1·2종 구분없이 190㎏까지는 안건거리가 없으며 190~760㎏ 3m, 760㎏이상~3.4톤은 7.6m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은 60~200㎏ 2.5m, 200~1톤 3m, 1톤~3.6톤 7.5m의 안전거리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탈리아는 1.2톤까지 5.0m의 안전거리를, 2톤미만까지 7.5m, 4.8톤까지 15m의 안전거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국가들과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안전거리 축소를 위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 사례로 차량접촉방지설치, 어스, 액면계, 커플링, 액취출변, 안전변 등이 설치돼 있으며 벌크로리에는 오발진방지장치, 안전플랜지, 커플링 등을 설치해 가스누출, 차량충돌, 충전작업중 컨트롤박스 오픈시 차량출발이나 가스가 차단이 가능토록 돼 있다.

특히 가스누풀검지기나 가스방출방지기는 종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기기였지만 2003년 3월 경제성 고시에 KHK기준이 인용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됐다.

이와 함께 시설 또는 용량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LPG판매소 등 공급자별로 국가자격소지자를 선임하고 있다. 또 1톤미만 벌크는 설치시 별도의 허가나 검사를 필요치 않고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검사를 하면되나 1톤 이상의 경우 도도부현(국내의 시군구)의 허가와 설치후 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완화된 안전거리를 적용해주고 있으면서도 일본고압가스보안협회는소형저장탱크 안전거리, 성능기준 등 제반 규정 재조정 작업에 착수해 추가 완화된 규정을 내년 3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배송센터

일본의 배송센터는 각 사업자가 각각의 용기, 거래처, 인력, 관리프로그램으로 공급하던 방식을 벗어나 1명의 배달인력이 일정지역을 전담하고서 통일된 용기와 1개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력, 차량유지비, 사무용품 등 제반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배송센터의 1인당 거래처(사용자) 수는 최소 1,500세대에서 최대 2,400세대, 주요거점 즉 센터는 약 1,500개, 월 배송횟수는 6,00~1,100회로 평균 800회 정도며 배송물량은 계절과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60톤을 공급해 평균 45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배송비용은 kg당 13~18엔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벌크의 경우 용량이 크면 클수록 배송에 따른 비용은 절감되지만 법적 또는 제도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벌크는 1톤미만인 980kg, 500kg 중심으로 보급되고 3일에 1회 충전을 예측해 벌크용량을 설정하며 레스토랑, 불고기집 등 식당과 GHP사용건물에 설치되고 있다.

벌크 운송비용은 kg당 11~14엔정도 부담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고려하면 싼 금액이 아니다.

LPG공급가격 인하노력

요코하마 이와타니 산업은 현재 연간 1만톤가량 헤어 스프레이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DME를 활용하기 위한 실증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DME 실증실험은 전액 정부 지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타니산업에 올해 2,000~2,500만엔이 지원되고 신일본제철에서도 연소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합하면 제법 큰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타니 산업에는 20톤규모의 DME 저장시설이 설치돼 DME를 10%에서 50%까지 LPG와 혼합했을 때 연소기와 보일러, 용기 등 LPG관련시설의 내구성 변화와 열효율 등 제반 변화현상을 기록하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

DME는 석유, 석탄에서 H2O를 제거한 것으로 LPG와 물성이 비슷해 연간 소비량이 얼마되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 가격변화가 심한 LPG를 대체할 연료로 주목하고 연구·검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검토단계에 있는 DME의 상용화 여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용기, 충전 및 판매소 등 기존 LPG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

DME는 LPG에 비해 1.6배 무거우며 LPG에 비해 1/3수준의 가격형성이 가능하면 사용될 예정에 있다.

시사점

일본을 비롯해 국내의 LPG수요도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도시가스, 전기, 석유 등 타 연료와의 경쟁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수요감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방법론 제시와 검토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지금까지 보여줬던 LPG업계내의 경쟁에 치우치는 모습보다는 타 연료와의 경쟁에서 LPG수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자부를 비롯한 가스안전공사에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LPG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액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각종 검사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바꿔나가는 것도 선결돼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물론 각종 안전관련기기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등 안전장치에 의해 가스안전이 담보되는 만큼 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율적인 사업활동과 영업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자율적 실천과 인식, 그리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표출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갈 때 국내 LPG산업도 변화가 가능하며 아직도 비전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