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식물연료 보급 현황과 문제점

국내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산업은 EU와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늦었으나 외국에 비해 생산성이 우수한 국산 기술이 개발됐고 현재 산업자원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모두 8개 기업이며 이들의 생산능력은 28만톤에 이른다.

2002년부터 산자부 고시에 근거해 수도권과 전라북도 지역 내의 지정주유소를 통해 일반 소비자나 버스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BD20을 보급해 왔다. 그동안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2004년 10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고 2006년 2월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2006년 7월1일부터 일반 경유에 5% 이하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BD5)가 전국의 주유소를 통해 보급될 계획이다.

2006년 6월까지 BD20 지정주유소에서 살 수 있었던 BD20은 7월부터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가정비시설이나 자가주유시설을 갖춘 버스, 트럭 회사만 해당된다.

그런데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 개정안은 오히려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바이오디젤 산업을 고사시키고 바이오디젤 보급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석유산업과에 정유업계 입김 작용 우려때문
BD20·BD100 시판으로 소비자 접근 필요

△ 경유 첨가제 규정은 BD 시장 고사

정부의 바이오디젤 보급안은 한마디로 시범사업보다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을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BD20 시범보급사업을 벌였다. 한때는 최고 250여개의 주유소를 통해 BD20이 판매됐으나 판매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기술의 불안정성, 홍보 부족, 제도적 미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경쟁 연료에 대한 정유사의 반발과 바이오디젤 보급에 대한 산자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시범보급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정유사와 자동차 업계는 바이오디젤의 품질을 이유로 시범보급사업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정부는 정유사의 의견에 따라 7월1일부터 BD20이 아닌 바이오디젤 5% 이하 첨가의 경유를 보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바이오디젤은 경유 첨가제로서 시장이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디젤 첨가 경유는 정유사만이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다. 석유 대체재 혹은 보완재인 바이오디젤 보급을 정유사가 좌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다. 식물연료 확대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유시장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유사에게 식물연료 보급의 칼자루를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7월1일부터는 버스 회사, 레미콘 회사 등과 같은 자가저유시설이나 자체정비시설을 갖고 있는 집단차량회사에서 제한적으로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다. 그러나 정부가 세제 혜택(비과세)을 적용하던 BD20에 대해 7월1일부터는 일반 경유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바이오디젤이 보급될 가능성은 사라진다. 바이오디젤을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바이오디젤에 경유와 동일하게 과세를 하는 나라는 없다.


▲ 이상훈 환경연합 실장이 시청 앞에서 사용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