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이 제시되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수소경제 개념의 현실화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이루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소가스터빈의 개념이 구체화되고 수소가스터빈에 대해 연료전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수소가스터빈의 상용화가 이뤄지면 현실에 기반한 수소 유통체계를 확립해 좀 더 효과적인 수소경제 실현과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에 이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가스터빈 상용화에 대한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생태계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소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청정수소 공급 의무화를 통해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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