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내외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의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검토기관 신뢰성을 높일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녹색채권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수출입은행의 국내 최초 녹색채권 발행(2013년) 이후 국내 발행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녹색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발행 시 자금사용처가 친환경프로젝트에 한정되고 발행 전 외부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색채권은 사후보고서를 작성·공개(권고)하도록 해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외 외부검토 기관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총 7개 기관이 134건의 녹색채권 검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검토 기관은 외부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전문인력 등 기본 조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수행하도록 해 검토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검토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 및 평가 관련 시스템 확보 △외부검토에 필요한 경험과 자격이 있는 인력 보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검토 기관의 환경분야 전공인력’을 보면 외부검토기관의 50%가 전공인력이 한 명도 없이 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구나 안호영 의원실에서 ‘녹색채권 발행 현황 및 외부검토기관의 평가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외부검토 받은 기업은 모조리 1등급(GB1 혹은 Green1)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전문인력이 없는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는 녹색채권의 실 목적과는 다르게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신뢰성 떨어지는 평가체계는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다”라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은 환경부 지정기관만 낼 수 있는 것처럼 녹색채권 시장에 대한 신뢰성 강화 및 외부검토의 질적 개선을 위해 외부검토기관 등록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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