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금 미지급으로 한 때 R&D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이 한 때 경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실증 R&D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상 예산 집행율은 전체 18%에 불과해 인건비 지급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반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기반조성(인프라)사업,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 사업자의 경우 7월 기준으로 각각 편성된 예산의 100%와 90%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수 부족으로 자금배정이 중단돼 사업비가 부족해져 발생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이원영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9월 초 급히 사업비를 확보해 실증 R&D 사업의 예산집행율을 85%까지 높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함께 사업주체로 참여한 사업자 중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대금을 집행받은 반면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지급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국회의원 한 명의 문제제기로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국가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대금을 연체해 도산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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