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계통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단으로 가정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등 분산형 전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을 이웃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의 상계 후 이월 잉여전력량이 지난해 20만MWh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등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고객은 자가소비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 송출해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처리하고도 남은 전력량, 즉 상계 후 이월 잉여전력량(미상계 잉여전력량)은 팔지도 못한 채 한전에 송출하고 있다. 이렇게 누적된 10kW 이하 태양광 미상계 잉여전력은 올해 8월 기준 17만 196MWh로 4인 가족 48만6,000여 가구의 한 달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김경만 의원은 “당근마켓처럼, 쓰고 남은 잉여전력을 이웃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물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분산형 전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웃 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에너지를 직접 생산·소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5년의 실증기간 동엔 에너지 프로슈머 가구는 134만원, 소비자는 227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에너지 프로슈머의 소규모 전기 공급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사업은 종료됐다.

한편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전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인근의 분산형 전원과 상계하는 가상요금 상계제도를 제시했다.

김경만 의원은 “10kW 이하 일반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도 PPA 거래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라며 “이와 함께 이웃 간 전력거래나 가상요금 상계제도와 같이 10kW 일반용 잉여전력을 인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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