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해 집중호우 시 저수지가 범람, 붕괴 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은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농어촌공사가 지난 10년간(2011~2019년)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 중 직접 정밀안전진단을 한 411개 저수지에 대해 불완전 월류가 발생하는지 검토하지 않았고 진단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한 696개 저수지에 대해서도 불완전월류 현상 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작성된 용역결과서를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안전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측수로형 여수로는 저수지의 계획저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을 방류할 때 물이 직각 방향으로 꺾여 흐르도록 만든 방수로다. 측수로형은 직선월류형 여수로보다 방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물넘이가 물에 잠기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만약 방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측수로 내 수위가 상승하고 상승한 수위에 의해 물넘이가 잠겨 역류할 경우 불완전월류 현상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저수지의 수위가 통제에서 벗어나 붕괴나 범람 등 위험한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원은 측수로형 여수로가 있는 저수지 중 16개 저수지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의 저수지에서 불완전월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 공사의 부실 안전진단으로 측수로형 여수로가 설치된 1,107개의 저수지는 이러한 위험성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0년간 166억5,100만원을 투입해 안전진단사업을 시행했지만 부실 검사로 인해 추가로 별도 비용을 반영해 불완전월류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준공후 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수지가 전체의 81.2%에 달해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철저하지 못한 사업 수행으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저수지는 여전히 위험성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인호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만큼 조속히 안전검사를 재실시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저수지 안전진단 업무와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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