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근 기자
▲유정근 기자

[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정부는 최근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 제고와 수소충전소 업계의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독일, 프랑스 등 수소선도국가들은 이미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시행하고 있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을 도입하려했으나 2019년 5월 발생한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셀프충전 도입이 잠정 보류돼 아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수소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다.

정부의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은 수소충전소 등 수소인프라 구축 속도를 올리기 위한 일환이다.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나 동시에 안전성도 챙겨야 한다.

지난 2월 수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소충전소 및 관련 수소사업들은 관련내용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거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해야 하는 등 부실한 안전 환경 속에 진행돼 왔다.
또한 지난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안전성 또한 구체적으로 검증 받지 못해 신뢰를 사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은 수소차 운전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수소차 보급 확대 등 수소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부분인 만큼 안전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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