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시설을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등 위법행위와 사후관리를 피하기 위한 고의폐업 등 불법으로 서울시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그간 태양광 보급 사업에 관한 언론, 국회·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예비감사에 해당하는 1차 점검(2021년 7월12일~7월20일)을 완료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기후환경본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특히 협약에 따라 5년간 베란다형 태양광을 점검하고 무상으로 사후관리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정황이 있는 협동조합 등 14개 보급업체를 적발했다.

기후환경본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14개 폐업 업체에 대해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지난 9월3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총 68개 업체 중 14개가 업체가 폐업했는데 이 중 협동조합 4개, 주식회사 10개다. 보조금 지급액은 총 118억4,400만원이며 이 중 협동조합 폐업업체는 76억9,800만원(65%) 규모다.

이들 기업들은 사기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들 업체의 폐업으로 △정기점검, A/S 등 사후관리 불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폐업업체 연락두절, 민원 응대 지연 등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 △유지보수 용역발주, 민원처리 등 행·재정적 낭비(매년 약 7,000만원)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예비감사를 바탕으로 실무 직원들의 잘잘못이 아닌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본 감사에 착수했으며 사업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결과 공개에 앞서 감사 중 밝혀진 태양광 협동조합 등 11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의 만연한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10월15일자로 고발조치 했다. 이미 감사원이 2019년 9월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를 통해 5개 보급 업체에 대해 불법 하도급, 명의대여, 무자격시공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보급업체의 도덕적 해이는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번 감사결과(2019~2021년 중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총 6,91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 협동조합 등 11개 업체가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시설을 시공하면서 무자격시공, 명의대여 또는 불법하도급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속직원 중 무자격자 시공 의심 427건,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 시공(해당회사 소속직원이 아닌 타인 시공)으로 의심되는 건이 5,435건(총 설치물량의 78.5%가 4대보험 회피목적 일용인부 고용설치, 명의대여 또는 불법 하도급으로 추정, 금액: 3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보급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확보하고 더 많은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기간 중 기후환경본부는 업체가 시민의 자부담금을 대납한다는 자치구의 일반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자체조사에 착수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총 7개 업체에 대해 10월15일자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시민들의 자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설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적법한 확대와 시민참여의 사업취지를 고려해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10% 이상을 필수적으로 시민인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 자부담분 대납행위는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행위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3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고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확약서 및 설치공사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신속히 이번 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며 특히 이번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통해 그간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일부 협동조합 등 보급업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기후환경본부에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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