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경북 안동, 경기 성남, 전남 장흥 등 세개 지역의 소수력발전사업(Bundling을 통해)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689tCO2 정도(200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억8,220만 tCO2의 0.0017%에 해당)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연간 SOx(17톤), NOx(13톤), 미세먼지(1톤)의 감축 등 부수적인 환경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CDM 사업의 국내 총 승인 건수는 8건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117만tCO2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CDM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非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해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2005년 2월)의 결정에 따라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2006년 하반기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개도국에서는 독자적 CDM 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승인한 8건의 CDM 사업중 당해 사업을 포함한 4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자적 CDM 사업으로는 시화호 조력발전 사업(2006년 1월 승인)과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2006년 5월 승인), 지역난방용 연료전환사업(2006년 7월 승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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