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초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비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남동발전은 지난 5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공사설계부터 시공,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5개 분과(설계·공사, 계약, 전자지급, 출입·보안, 법률지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함께 사내공모 및 149개 협력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분과별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분야 8건과 시스템분야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선제적 법률지원 서비스(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령 및 판례 안내) △수급인(원사업자) 및 하수급인(수급사업자) 소속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 △하도급 규정준수 확약서 징구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불공정 하도급사 처분기관 통보 및 제재강화 △임금체불 구제절차 안내 등이 있다. 

남동발전은 이러한 제도 개선내용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동발전 TF는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절차보완(발주자 예정가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설계서 개선)과 맞춤형 하도급 승인절차서를 제정하는 등 발전사업 하도급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남동발전은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상표 남동발전 신사업본부장은 “이번 TF 개선결과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가 근절돼 우리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라며 “나아가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권 밖의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겨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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